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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이달들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부터 시작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국내 코로나 상황 개선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던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을 완화해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한국 방역당국에서는 현재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48시간이내 PCR음성증명서외에도 24시간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 제출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증명서 제출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사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오는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네요.

 

단, 음성증명서 인정 기준이 신속항원검사로 확대되더라도, 자가검사키트는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과 같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PCR검사를 받고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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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후 PCR 검사 의무

  • 미국·캐나다 일부 공항 PCR검사비용 인당 250달러 이상.. 4인 가족 기준 1000달러 이상

 

이 밖에도 입국일로부터 1일이내 관할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서 받아야만 했던 코로나 PCR검사 의무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의무는 입국후 PCR검사는 3일이내로,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렇게되면 입국 전후 PCR검사 의무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분들의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성년자 격리면제 범위 대상 확대

이외에도 백신접종 완료자 보호자와 동반한 격리면제 대상 아동의 나이는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 격리면제 범위도 현행 2차 접종후 14~180일이내 또는 3차 백신접종에서 2차 접종이후 14일 경과로 늘어납니다.


호치민 부이비엔

이 밖에도 올여름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돼 6월까지 국제선 운항편수를 주당 100편에서 230편까지 2배 이상 증편이 예정돼있어 코로나19로 억눌려있던 여행 수요가 보복소비가 아닌 보상소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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