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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사회 분위기속에 한반도내 전쟁 발발시, 해외에 체류중인 예비군의 징집유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반도내 전쟁은 두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될 비극이지만, 남북이 분단된 채 긴장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마냥 가능성이 낮다고 치부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1.전시 동원령 선포와 소집대상

 

우선 한반도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직업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인 현역 군인과 예비군, 민방위 역시 소집대상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고, 이때 소집대상에 해당하는 예비군과 민방위는 동원 지정된 부대로 입영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소집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파받지 못했다고 하여, 동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자신의 동원부대를 잘 숙지해두셔야 하고, 동원부대를 모른다거나 거리상의 문제로 절차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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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 불응시 받게 되는 처벌

 

 정부 전시 동원령에 불응하게 되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무게감에 비해, 처벌이 너무나도 약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때 강원도 일대 선포된 동원령에 불응한 예비군은 3500여명으로, 이중 80%가 20~3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이때 동원령에 응한 비율 또한 73%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개월여 작전기간중 1~2일이라도 소집에 응한 예비군이라면 인정해준 비율이라고 하니, 마냥 국민의 애국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강화해 강제해서라도 국가안보를 확립해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전쟁발발시 해외체류중인 재외국민의 의무 참전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에 체류중이라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징집의무가 있는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해당한다면 귀국해 소집명령에 응해야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소집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중인 예비군 및 민방위의 경우에는 동원지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 전시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시상황임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해외체류중인 병역대상자에게 귀국명령을 지시하고, 영사관 및 대사관 등 해외 공관들은 병역 대상자의 송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병무청에서 귀국 순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귀국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3.해외체류 예비군의 입영 현실가능성..?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할 때, 해외체류중인 예비군들의 강제 입영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체류 예비군들이 입대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이들을 한국으로 이송할 수단을 마련해야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항기들이 전쟁중인 국가로 항공기를 띄울리는 만무하고, 반도 특성상 육로로 이어진 국가도 없기에 자진 귀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대해볼 수 있는건 국가에서 이들을 이송할 전세기를 띄우는 방법일텐데요. 이 문제는 우선 공항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선택지지만, 국내로 해외 예비군들을 이송할 환경을 갖췄다 하더라도, 국내 전투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예비군 이송계획까지 수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황이 심각하다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귀국해 입영하라고 할 것도 같은데요. 물론 전쟁은 없어야겠지만,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야겠죠.. 어떻게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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