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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거쳐야하는 필수 관문 군대, 전역하면 예비군 훈련까지 받아야하는데요. 동원예비군(2박3일) 소집에 이유없이 불참했다면 그 즉시 고발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역하고서도 끈질기게 대한민국 남자를 괴롭히는 녀석이죠. 그럼 장기간 해외체류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병무청에 이를 알리고 훈련을 연기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사진출처:병무청

2016. 1.1.국외체류 예비군 훈련 보류지침 변경 안내

 2016. 1. 1. 이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시 당해 예비군훈련이 보류되며 용무상 일시귀국의 경우 재출국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모두 국외 체류기간으로 간주해 당햬 예비군훈련이 보류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장기체류이면서 연간 국내체류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모든 예비군훈련이 보류처리되니 별다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기준일은 당해 1월 1일이 아닌, 출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진출처:병무청

 

1.해외체류기간이 연간 1년(365일) 이하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출국일 기준 365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예비군훈련 보류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 편성된 훈련이 연기되고 이에 따른 훈련을 이수하셔야하며 동원예비군의 경우 불참과 동시에 고발처리됩니다.

2.해외체류기간이 연간 1년(365일) 이상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연간 1년을 초과한다면 국방당국에서 규정한대로 당해 편성된 예비군훈련이 모두 보류처리돼 이후 별다른 절차없이 다음 연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2년차까지 한국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았지만 현재 3, 4년차가 보류됐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5년차도 보류처리돼 다음 연차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병무청으로 출국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굳이 관할 병무청이나 예비군대대에 출국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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